현대백화점(069960)그룹이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이 이달 중순부터 2시간 휴가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쓰면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빼는 것이다. 2시간 휴가를 4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만 1년가량 근무한 현대백화점과 한섬 직원의 경우 개인 연차(19일) 중 여름 휴가(7일) ·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회 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연차를 절반으로 나눠 쓰는 ‘반차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시간 단위로 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드물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시간 휴가제 도입으로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을 보낸다거나 학원 수강, 취미 ·여가활동 등 자기계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이어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다른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