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이모(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권모씨의 검찰 구속 소식을 접한 뒤 권씨 딸에게 “구치소장을 통해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12월 5회에 걸쳐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주고 구치소장과 저녁 자리도 준비했다.
이씨의 영향력을 믿게 된 딸 권씨는 2015년 1월 본색을 드러냈다. 이씨는 딸 권씨에게 “재판장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 재판장과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와 재판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아버지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판사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라며 “잘 될 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설 연휴에 골프장으로 초청해 골프를 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판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