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작년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164억원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이중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규모는 164억원이었다. 2015사업연도(4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신텍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974억원)이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곳은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일성, 해원에스티 등의 투자자로부터 피소를 당한 안진회계법인으로, 총 소가는 2,255억원이다. 삼일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88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 같은 소송에 대비해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 말 현재 1조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보다 479억원(3.7%) 감소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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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9,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으로 구성됐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837억원이다.

◇회계법인 ‘빅4’ 손해배상 피소 현황

회계법인 진행 소송 건수(단위: 건) 소송가액(단위: 100만원)
삼일 7 8,888
삼성 3 8,887
안진 39 225,580
한영 1 1,000
자료:금융감독원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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