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이중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규모는 164억원이었다. 2015사업연도(4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신텍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974억원)이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곳은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일성, 해원에스티 등의 투자자로부터 피소를 당한 안진회계법인으로, 총 소가는 2,255억원이다. 삼일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88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 같은 소송에 대비해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 말 현재 1조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보다 479억원(3.7%) 감소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9,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으로 구성됐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837억원이다.
◇회계법인 ‘빅4’ 손해배상 피소 현황
회계법인 | 진행 소송 건수(단위: 건) | 소송가액(단위: 100만원) |
삼일 | 7 | 8,888 |
삼성 | 3 | 8,887 |
안진 | 39 | 225,580 |
한영 | 1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