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지시, 몰카 강력 대응 "여성 불안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부처에 거듭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도 단속 대상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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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한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거듭 강조한 지시라고 박 대변인은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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