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 지원 사업의 연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장 선출 방식에 따른 재정 지원 사업 가산제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변경하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총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진다. 또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했다. 대학의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