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지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올랐다. 2007~2011년에는 연간 4~6%대가 인상됐지만 건강보험 흑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2년부터는 1~2% 안팎으로 인상 폭이 축소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병·의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가격인 수가(酬價)가 내년 평균 2.28% 오르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각각 10%, 5%로 낮아진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50% 본인 부담 상한 40만~50만원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2~3인실)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화된다. 또 내년 7월에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새 부과체계가 시행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