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공식입장에 따르면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으나 약속을 위반하고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
한편, 하지원은 주연을 맡은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 첫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