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박모(18)양에게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교를 자최한 김양과 재수생인 박양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김양은 자신의 집에서 유괴·살인 행위를 직접 했고 박양은 계획을 함께 세우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왔다. 김양은 초등생을 살해한 뒤 박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박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양과 박양 모두 법적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 한도에서 주범과 공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형이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