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ICAO와 IMO의 회원국으로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이들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이사방송(RFA)에 따르면 앤서니 필빈 ICAO 공보관은 “ICAO 회원국은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애덤스 IMO 공보관도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ICAO와 IMO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사전 통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