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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




'국정원 댓글' 원세훈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국정원 댓글' 원세훈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판결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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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한편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찬반 클릭 수는 1천200회, 인터넷 댓글은 2천27개, 트윗 글은 28만8천여개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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