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법원,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권 액토즈 가압류 판결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에서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1일 액토즈에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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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2016년 9월부터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에게 받은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로열티는 약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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