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노조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단 환영”

법원 "정기상여금·중식, 통상임금" 원고 일부 승소

노조 “노동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줘”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월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노조 측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월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노조 측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31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노동자 입장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줬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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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3년치에 해당하는 4,223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조합원 2만7,424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밀린 임금 원금과 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38.7%에 해당하는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청구액은 상당 부분 깎였지만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나 향후 대응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졍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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