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손님 ‘몰카’ SNS 올린 알바생 “일기 쓰듯 감상쓴 것”

경찰, 참고인 조사…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검토

여자 손님 도촬한 제주 카페 알바생 트위터/연합뉴스여자 손님 도촬한 제주 카페 알바생 트위터/연합뉴스


카페 여성손님 ‘몰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31일 사진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조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카페 전 아르바이트생 A씨(36)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올린 이유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제주시 관광지 부근 카페에서 시간제 임시 근로를 했다. 그는 카페를 그만두기 전인 8월 중순께까지 20∼3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손님 위주로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구도가 너무 외설적’,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가늘기만 한 허리’, ‘갈망과 향수인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손님 사진을 찍은 배경에는 성적 욕망은 없었으며, SNS에는 일기를 쓰듯 감상한 내용을 적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삭제한 사진들을 복구한 뒤 성적 욕망이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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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로 촬영한 인물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노출 정도) 등을 분석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옷차림을 한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촬영자의 의도와 국민적 감정, 성적인 관념의 변화 등도 참작해 법률적 검토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해당 SNS 계정을 탈퇴했다.

A씨가 단기간 일했던 해당 카페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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