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시대응사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을지연습’을 끝낸 경찰관이 곧장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보 조처됐다.
1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형사과 소속 A경장은 을지연습이 끝난 뒤 고등학교 동창 3명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B순경도 동석했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셨다. 자리가 끝날 무렵 양구의 한 파출소 소속 C경장도 왔으나 술은 마시지 않고 B순경을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자리인 유흥주점에서 약 1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이들은 업주에게 “술값은 다음날 (업주)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하지만 다음 날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서로 직접 연락해 “경찰관이 와서 술을 마시고 간 것 같다”며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은 25일 오후 2시께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춘천경찰서는 A경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며 근처 지구대로 전보 발령했다.
한편 술자리에 동석한 B순경과 C경장이 소속된 양구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