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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조,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 논란 가속..."국회 무시하나"




해수부 노조,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 논란 가속...해수부 노조,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 논란 가속..."국회 무시하나"


해양수산부 노조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31일 해양수산부 노조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 시한과 범위 등을 제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요청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날을 세웠는데,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추석 직후에 국감이 이뤄지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런 식의 공문을 각 의원에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문에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 행사를 압박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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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장 대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리라 추정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어떤 간섭과 지도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돌출적 공문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참 곤혹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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