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50대 경찰관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는데, A경위는 정직 1개월, B경위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여)경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걸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경위의 발언이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됐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으며 C경장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한차례 전화를 걸어 징계위에 회부된 B경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을 해 경찰 품위유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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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