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파기환송심 선고 이틀만에 상고장 제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다섯번 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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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 자료 일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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