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호처분 없어도 폭력 남편 형사처벌 가능"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가정보호재판에서 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보호 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박모(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형사재판 대신 그를 가정보호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양측이 화해해 아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은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2012년 폭행 건으로 박씨를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이후에도 폭행을 당해 처벌을 원한다”는 부인 의견에 따라 박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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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법정에서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공소 제기된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불처분결정에 대해선 공소제기를 제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해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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