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해진 총수 지정 법적 판단 따져봐야"

네이버, 행정소송 가능성 비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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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정부의 결정이 과했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종전보다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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