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장기전세·행복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건물 높이는 준주거·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에서 25층 이하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이 필요하다. 이후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도시계획원칙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인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사전 자문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탈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자문 절차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전 자문 절차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관할 구청과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입지 기준을 신설해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어나는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작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역세권 장기전세·행복주택을 짓는 경우 기존에는 역 중심에서 거리 250~500m인 2차 역세권 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용도 지역 상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