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혜화서, 서울대 간호대학생 몰카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에 참가한 참가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금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혜화경찰서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에 참가한 참가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금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층 강당에서 간호학과 1·2학년 학생 90여명 대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특히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성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화장실 출입구에 불법촬영 금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이어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방안 등 사례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혜화경찰서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명 불법촬영)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불안을 야기한다”면서 “특히,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시 심각한 추가피해 발생이 예상돼, 범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