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검찰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맡아오던 자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이용구 법무실장(23기)에 이어 외부 인사인 차 변호사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른바 ‘탈검찰’ 2호 인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차 신임 본부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는 물론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다. 2008~2011년에는 법무부 국적법개정소위원회 위원과 간사도 지냈다.
/진동영기자 j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