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참여 확대로 경쟁 방식으로 전환

공원조성계획 등 공공성 강화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방식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지침과 제안서 평가표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민간 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그 대가로 나머지 땅에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에는 민간 참여가 저조했지만 지난 2014년 의정부시에서 첫 사례가 나오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 현재까지 31건이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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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선정 방식이 공모로 변경된다. 현재는 민간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을 선정·공고하고 다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해야 한다.

사업 검토 절차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 비공원 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사업이 공공성도 강화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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