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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