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 대책 후속조치]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6일부터 △LTV·DTI 40% △적용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서도 제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오는 6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등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8·2 대책 발표 이후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인 대구 수성은 지난달 18일에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말께부터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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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분당구와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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