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었던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28)씨가 첫 공판에서 혼인빙자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사업가 S씨(48)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의 쟁점은 S씨가 김씨와 교제하면서 쓴 돈과 돌려받은 금액, 김씨가 결혼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받았는지였다.
김씨는 혼인빙자 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씨는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S씨는 김씨와 사귈 때 쓴 9억5,000만원 중 7억원에 대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S씨는 이별통보에 분노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