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섀도보팅 폐지 부작용 줄이자"…주총 결의요건 완화 추진

의사·의결정족수 분리 법안 발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사정족수 부활과 출석 주식 수 기준 결의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섀도보팅 제도가 없어지면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의 경우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상장사의 요구를 반영했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996년 폐지된 의사정족수 개념을 다시 도입해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했다. 또 이를 충족해 일단 주총이 성립되면 의결은 출석 주식 수만 기준으로 이뤄진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식 수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2 이상 찬성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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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출석 주식 수에 상관없이 주총을 열 수 있으나 의결은 보통결의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2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의 23.4%가 섀도보팅 폐지 후 일반 소액 주주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주총 의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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