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내 공공기관 공사 불법 수의계약 무더기 적발

1316건...계약금액만 165억원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도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8개 시·군의 계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1,316건의 부정·부당 수의계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금액만 165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당 업자와의 수의계약 23건,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8건,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166건, 분할발주 등 기타 1,119건 등이다.

감사 결과 성남시는 번지점프장 승강기 유지관리 연장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6개 시·군이 부정 업체와 계약을 했다.

성남시는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계약금액 2억6,800만원)을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 양평군은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업체와 총 47건(8억8,254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업을 쪼개는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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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하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나눠 7개 조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만 믿고 준공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이천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 또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1,0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업무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담당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의 조치를 하고 초과 지출된 사업비 등을 환수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 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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