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논란을 일으켰던 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고 직접 참석한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
지난 2014년 4월에도 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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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