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도매약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약을 팔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종로·남대문 일대 대형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을 적발하고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판매원이 약을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고령의 약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강북구에 위치한 모 약국에서는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 3명이 2년6개월간 1억4,0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팔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량의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거래한 의약품도매상 직원도 적발됐다. 강남지역 병원·약국과 주사제 거래를 하는 한 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태반주사제와 아미노산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빼돌렸다. 이 직원은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