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청소년 범죄 형량 늘려야"…여야 '소년법 개정'에 한목소리

여야, 미성년자 형량 강화 골자 개정안 준비 중

일부는 '소년법 폐지'까지 주장…공론화 작업도

추미애(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이 부산·강릉 등 10대 여중고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을 막기 위해 처벌연령을 낮추고 최대형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일부는 소년법 폐지도 주장한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경우 형량을 징역 15년,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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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표창원 의원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른정당도 조만간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최고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소년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년법에 대해서는 손질할 여지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은 전날 소년법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연합뉴스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연합뉴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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