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로 엄벌 불가피”

7일 대전고법은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7일 대전고법은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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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후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딸이 아동보호기관 상담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아버지는 구속기소 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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