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재미로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받은 글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회사원은 타인의 불륜 관계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받고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은 피해 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 치료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