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땐 처벌"

검찰이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재미로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받은 글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회사원은 타인의 불륜 관계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받고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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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은 피해 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 치료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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