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 "명시적 청탁 없다면서 '승계 청탁'은 모순"

이 부회장 항소이유서 11일 제출

'묵시적 청탁' 무력화에 초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심 재판부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의 핵심이유로 든 ‘묵시적 청탁’ 논리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소이유서를 오는 11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이번 재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승계 관련 세부사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괄하는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알맹이(세부사안 청탁)가 없다고 해놓고 껍데기(승계작업 청탁)는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쟁점 사안이었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개별 현안 모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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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에 대해 2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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