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가 고발했다. 검찰은 민 후보가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라 서 의원을 허위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서 의원이 증흑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