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가 인기를 끌어 온라인에 판매 글까지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이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단가 4만원가량인 ‘문 대통령 시계’를 7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게시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계는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 등에게만 선물로 제공하고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는 물품이다. 청와대는 손목시계를 미리 주문해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어 시계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글을 올리면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계를 위조해 유통하는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계에 적힌 문 대통령 서명을 허위로 그려 판매하면 형법상 공서명위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시계에 새겨진 봉황 문양은 업무표장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위조하면 공기호위조죄가 적용되며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