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산이자 미지급' 삼성생명 73억 과징금

금감원, 제재 조치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오다 7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피해 보험계약 건수는 총 17만건이 넘는다.

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 이자 미지급 및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과소 지급한 삼성생명에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 가산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2월2일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 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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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또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 약관상 기재된 이자율 대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1억7,000만원의 지연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 이자 과소 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여원이 의결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감원은 원안대로 안건을 다시 올리고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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