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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고 얼굴 담뱃불로 지져...10대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옷 벗기고 얼굴 담뱃불로 지져...10대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옷 벗기고 얼굴 담뱃불로 지져...10대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강제로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또래 10대 여성을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D양이 거절한 것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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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둔기로 때려 피투성이가 된 B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는데,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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