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턱없이 부족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

학교폭력 흉포화 속 증가에도

상담교사 5개 학교당 1명꼴

피해학생 심리치료 절차도 복잡

교육부 "상담교사 점차 늘릴것"





# 지난달 14일 울산에 사는 중학생 A(14)군이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폭력에 괴로워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는 A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흉포화 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등 2차 피해를 막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학교내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비용지원 등 피해구제 절차도 까다롭다.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처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겪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자살뿐 아니라 향후 성인으로 자라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518개교에 전문상담교사는 2,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학교당 1명의 상담교사가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부족한 상담인력을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메꾸고 있지만 계약직이다 보니 상담·치료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담교사를 우선 큰 학교부터 배치하고 100명 이하 학교는 순회교사를 보내고 있다”며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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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심리치료비에 대한 부족한 지원과 복잡한 절차도 문제다. 피해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내려져야만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원이 가능해 피해구제 절차가 까다롭다. 실제 지난해 학교폭력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2,805명에 달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건수는 52건에 불과하다.

지원기간도 심리치료에 한해 심사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2년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어렵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역시 명확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쉽지 않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의 사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의 안일한 인식이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숭의초 집단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취원회는 심리치료를 위해가해자인 대기업 회장 손자를 피해학생과 분리해야 함에도 심의 대상에서 회장 손자를 제외했다. 심지어 이 학교 교감은 피해 학생이 정신·육체적 고통으로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며 병원까지 찾아갔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폭 피해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과대망상 등 정신적 피해가 10~20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사건 초기에 2~3달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90% 정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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