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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조위 11일 출범…“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병행”

국방부 5·18 특조위 11일 출범…“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병행”




국방부는 오는 11일 출범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5·18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시 금번에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었다”며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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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총 9명의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원 9명은 위원장에 내정된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이들 중 예비역 장성 2명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공군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인사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건리 변호사는 제주와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등을 역임해 특조위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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