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인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이며 레미콘 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이들 조합은 기존 조합원을 신설 조합원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해 담합을 해왔다.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부·서북부아스콘조합의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서부레미콘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결국 외형상으로 경쟁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제 낙찰률은 99% 이상으로 단체수의계약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개 조합이 입찰 상한인 50%씩 물량을 낙찰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3개 조합의 투찰 수량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들의 담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