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바뀔 수 없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력을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차벽·살수차 미배치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개선안인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공권력 상실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집시법 개정 등 내부 규칙을 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면서도 “법 집행 약화로 일반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를 놓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의 경찰권 행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촛불집회 때 율곡로 행진 허용 사례를 들며 “새로운 판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경찰권을 집행하겠다”며 “경찰이 집회시위에 너무 무르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잘 지키면서 주최 측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