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심사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법집행 의지’ 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사회 책임과 미래 비전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것은 ‘미래비전 제시와 더불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동반·상생경제로 선도하라는 진정성 있는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형식적 지배구조 개선이나 IT기업의 특성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동반·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