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이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누리꾼들이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18살의 무면허 여고생은 새벽 강릉 거리에서 24살 가장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발생 직후 2시간 뒤인 오전 5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퀵서비스 배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20대 가장으로 그에게는 6개월 된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불렀다.
당시 무면허 여고생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고의 가해자 역시 소년법 적용대상임을 들어 “소년법 폐지 절실하다”,“한 가정의 기둥을 죽이고 몇 년 살다 나오려고?”,“살인에 어리다고 예외 둬선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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