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증거 삭제 지시' 혐의 KAI임원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증거인멸교사 혐의 박모 실장...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검찰, 하성용 전 대표도 소환해 비리 전반 추궁할 듯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뉴스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고정익개발사업 관리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부하 직원들을 시켜 회계 분식과 관련한 주요 증거들을 파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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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없애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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