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업용 드론, 야간·장거리 비행 허용

국토부, 드론 특별비행 위한 안전기준 마련

앞으로 일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이나 장거리에도 상업용 드론의 비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서는 비(非)가시권 비행이 금지된 상태다. 최근 항공안전법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가 세부절차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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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할 수 있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해야 한다.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피하도록 하는 충돌방지기능도 갖춰야 한다. 또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하고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드론 비행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야간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하고 5㎞ 밖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착륙장에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를 구비해 드론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한 업계·일반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보완한 뒤 관련법 시행일인 11월 1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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