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서 檢·警 '고래싸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지검, 피의자에 되돌려줘

환경단체 담당 검사 고발

울산청 사건 광수대 배당



울산 지역에서 고래고기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이 울산지방경찰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경 증거물인 압수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불거진데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톤(40억여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수사를 지휘하면서 6톤만 소각 조치를 명했고 나머지 21톤은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줬다.

관련기사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되돌려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비밀창고를 덮쳤을 때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해체하는 중이었고 창고 주인이 도망간 점 등을 볼 때 불법 취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당시는 5월 고래축제를 앞둔 시기로 고래고기는 시중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고래연구소는 압수 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DNA 검사 결과 불법 유통 고래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 “압수된 27톤 중 6톤은 불법 유통 고기라는 점이 확인돼 폐기 처분했지만 나머지는 불법 포획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며 “고래연구소는 전체 고래고기 DNA의 70%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울산경찰청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김민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