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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김정민 前남친 “협박無”…‘혼인빙자vs공갈’ 끝없는 법정공방

방송인 김정민(28)의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S(48)씨가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정민이 혼인빙자 사기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주장과 부인이 반복되고 있다. 평행선을 타고 있는 이들의 공방전은 쉽게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시작은 S씨였다. 그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빙자 사기가 이유였다. 교제하며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방송인 김정민/사진=서경스타 DB방송인 김정민/사진=서경스타 DB


김정민은 S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을 들었다며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 및 SNS를 통해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조정안 제시에도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정민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공판 참석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다.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제 당시에 S씨에게 여자나 성격 문제, 특정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있었다. 1억 원을 갈취한 후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의했다”며 “이후 몇 년을 더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대답이 없자 본인 회사 세무조사 벌금을 내라는 등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이강호 부장판사) 심리로 S씨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혼인빙자 사기를 다룬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S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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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씨 측은 쟁점이 되는 1억 6천만 원 갈취에 대해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1억 원은 교제 기간에 준 물건을 금전적 보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둘이 관계가 회복되자 S씨가 다시 건넨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과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협박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보냈던 것”이라며 “원만한 관계에서 합의하에 물품과 금전을 돌려받았다. 전체적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고 사건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정민이 실제로 혼인을 빙자해 S씨에게 10억 원 가량의 돈을 지출하기로 했는가, S씨와 김정민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공갈 및 공갈 미수가 있었는가.

김정민은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망설하지 않고 복귀하겠다. S씨를 만나면서 일에 100% 집중하지 못했다. 연예인으로서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민의 복귀가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차례 난관이 남아있다.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기 때문이다. 민·형사상 소송은 계속 이어진다. 민사소송 2차 변론 기일은 10월 27일, 소속사 대표 증인신문은 10월 11일, 김정민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월 15일로 예정됐다.

두 사람의 교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힘들 정도로 얼룩졌다. 시시비비를 가려 누군가의 억울함을 푸는 일만이 남았다. 김정민이 앞서 SNS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낙인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랄 뿐이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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