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편의점주 "담뱃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정부·지자체 상대로 집단소송 채비

최저임금 혜택 대상서 빠지자 반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이르면 추석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포별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반환금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5년간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총 4개사가 참여하며 현재 각사 대표 점주 5명씩 2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률 검토는 끝난 상태고 전국의 점주 2,000명을 모아 소송 비용 2,000만여원이 모이는 대로 법적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편의점주들이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상황에서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로 매출만 높게 잡혀 정부의 영세상인 혜택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기준은 영세가맹점 연 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은 5억원 미만이다. 대부분 6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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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담배의 경우 이익률은 9.3%인데 카드수수료 2.53%를 내고 나머지를 본사와 나누고 나면 남는 이익은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종량제 봉투는 심지어 2.5%도 안 되는 수익을 본사와 나누는 형편”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매출이 점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편의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도 못 받고 아무 혜택도 못 받게 됐다”며 “매달 담배, 종량제 봉투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만 평균 300만원씩 부담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청구는 주유소가 앞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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