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반드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추천이력서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의 성명, 직업, 추천 방법, 추천일시, 추천사유, 해당 추천을 접수한 사람의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적격성 시비로 청와대의 공직 인사 추천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인사 추천과 국회의 한층 강화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